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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욕적인 36년의 시작,

그리고

그 서막을 알리는 소리


강화도조약부터 경술국치까지


글. 이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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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 체결하는 장면을 재현한 모습
 


2019년의 상반기는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으로 들떴었다. 하지만 그 일들은 우리에게 아픈 일로 인해 있어졌던 사건들 중 하나로, 이번에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고자 한다. 물론 8월에는 우리의 빛을 회복한 ‘광복절(光復節)’도 있으나 그 이전에 빛을 잃어버렸던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전으로 돌아가 격동의 시기에 맺었던 조약들을 통해 아픈 역사의 길을 돌아보고 다시 밟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

일제의 야심이 드러난‘ 운요호 사건’
19세기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식민지를 찾아떠나는 시기였다. 메이지유신으로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 안에서는 가까운 조선을 식민지 삼기를 원하는 정한론(征韓論)이 계속적으로 대두됐다. 1854년 미국의 무력 앞에 굴복하고 개항했던 일본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1868)으로 근대화에 성공했고, 가까운 조선과 교섭을 시도하지만 흥선대원군의 양이정책으로 결렬되고 말았다. 하지만 1873년 11월 흥선대원군이 실각하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면서 정세는 급변했다.

이 분위기를 알아차린 일본은 영국에서 수입한 근대식 군함이었던 운요호(雲楊號, 운양호)를 부산 동래 앞바다로 침투시키면서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게다가 조선의 해안을 탐측·연구한다는 빌미로 강화도 초지진까지 접근한 운요호는 먼저 조선을 공격했고, 작은 보트를 영종도에 상륙시켜 주민들을 살상하고 약탈까지 한 뒤 물러났다.

이후 다시 강화도에 나타난 일본은 이 사건의 책임이 조선에 있다며 수교통상을 요구하면서 조선은 1876년 2월 26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인 <조일수호조규>를 맺는다. <병자수호조약><강화도조약>이라고도 불리는 이 조약은 우의정 박규수의 추천을 받았던 신헌이 일본의 구로다와 체결한 것으로, 총 12조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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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양요・운요호 사건이 있었던 강화도 초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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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조약
 

제1조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해야 한다.

제7조 조선은 연안 항해의 안전을 위해 일본 항해자로 하여금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

제9조 양국이 우호 관계를 맺은 이상 백성들은 각기 마음대로 무역하며 양국 관리들은 조금도 간섭할 수 없고 또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없다.

제10조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 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 조일수호조규 中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강화도조약을 통해 조선은 양국의 우호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에 의의를 뒀지만 일본은 전혀 달랐다. 일본은 제1조를 통해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으며, 제7조에서 허락된 해안 측량을 통해 해도(海圖)를 작성함으로써 군사적 침투를 용이하게 했다. 또 제9조를 통해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도록 했다. 이는 조선의 산업을 몰락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제10조는 치외법권(治外法權)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일본인 범법자에 대한 조선의 사법권을 막는 불평등 조약이었다.

열강과의 조약 체결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서양의 여러 열강들은 다시 조선의 문을 두드렸다. 신미양요 이후 10년이 지난 1882년은 ‘금수’로 여겼던 열강들과 조약을 맺기 바쁜 해였다. 5월 22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통해 미국에게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6월 7일에는 영국, 같은달 30일에는 독일과 조약을 체결했다.

제1조 제3국이 한쪽 정부에 부당하게 또는 억압적으로 할 때에는 다른 한쪽 정부는 원만한 타결을 위해 주선을 한다.

제4조 치외법권은 잠정적으로 한다.

제5조 수출입상품에 대한 관세부과권은 조선 정부에 속한다.

제6조 거류지는 조선영토의 불가결한 부분이다.

- 조미수호통상조약 中


미국과의 조약이 체결되는 배경에는 청국과 김홍집의 <조선책략>이 있었다. 일본이 독점적으로 조선을 침투할 것을 우려한 청국은 조선과 미국의 체결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일본에 2차 수신사로 다녀온 김홍집은 <조선책략>을 가져왔는데 이 책은 청국의 ‘황준헌’이 저술한 책으로 러시아 남하 정책에 대비해 조선·일본·청국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황준헌은 조선이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 친중국(親中國), 결
일본(結日本), 연미국(聯美國)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서양과 맺은 첫 조약으로 이후 영국·독일 등과 조약을 체결할 때 거의 표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14개조로 구성된 이 조약 또한 조일수호통상조약과 마찬가지로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있어 불평등 조약이었다.

억울한 군인들, 이를 이용한 일본 1882년 억울한 군인들이 일어났다.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조선은 선진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창설된 것이 ‘별기군(別技軍)’이었다. 일본군 교관을 초빙해 근대식 군사훈련을 받는 신식 군대로, 이들은 양반 자제들로 구성됐다.

그러다보니 원래 있던 구식 군인들은 홀대를 당했고, 봉급도 13개월이나 밀린 데다 겨우 받은 1개월 치 봉급에는 겨와 모래가 섞여 있자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이를 가리켜 임오군란(壬午軍亂)이라 한다.

하지만 이 임오군란은 군인뿐 아니라 서울의 하층민까지 합세하면서 규모가 커졌고, 이들은 개화 정책에 앞장섰던 개화파 관료들과 민씨 집안의 집을 파괴했다. 그러면서 별기군을 훈련시킨 일본 장교 호리모토 레이조와 공사관 순사 등을 살해하고, 일본 공사관을 포위하고 습격하자 일본 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는 인천을 거쳐 나가사키로 탈출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청은 난을 진압한다는 이유로 군사를 조선으로 데려왔고, 대원군을 납치해갔다. 그러자 조선 내 일본 세력은 잠시 후퇴하게 됐지만 일본은 피해 보상과 거류민 보호를 내세우면서 교섭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군함 4척, 보병 1개 대대, 육전대 150명 등을 데려왔다. 이에 조선은 제물포 일본의 군함에서 회담을 진행했다.

제1조 지금으로부터 20일을 기해 조선은 흉도를 체포하고 중벌로 다스릴 것

제3조 조선은 5만원을 지불해 피해를 당한 일본 관리와 유족들을 돌볼 것

제4조 흉도들의 폭거로 인해 일본이 받은 손해와 공사를 호위한 수군과 육군의 비용에 대해 50만원을 부담하되 매년 10만원씩 5년에 걸쳐 완납할 것

제5조 일본 공사관에 약간의 군사를 두어 경비하게 할 것

- 제물포조약 中

<제물포조약>은 총 6개 조항으로 돼있는데 이뿐 아니라 일본은 <수호조규속약>도 체결했다. <수호조규속약>에는 원산·부산·인천의간행이정은 사방 50리로 하고 2년 후에는 100리로 할 것과 일본의 공사와 영사, 수행원들은 조선 모든 곳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내용은 임오군란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지만 일본은 조선 내에서 이권을 획득하기 위해 조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제물포조약>과 <수호조규속약>을 통해 일본은 조선 내에 군을 주둔시킬 뿐만 아니라 상업 활동에 있어서 그들의 야심을 드러냈다.

청일간의 교섭, 조선 내 군대 배치
임오군란 이후 청은 조선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면서 영향력을 강화했다. 하지만 19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으로 일본은 조선과 <한성조약>을 맺고 다시 실추된 세력을 회복했다.

청과 일본은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겪으면서 양국의 군대가 서울에 주둔하게 되자 전쟁의 불안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청나라는 프랑스와의 전쟁을 진행 중이었고, 일본은 청나라보다 더 큰 러시아가 남하하게 되는 것을 견제하고 있었다. 이에 두 나라는 조선 내에 주둔하는 군대 문제에 대해서 협상하게 되는데 이것이 <톈진조약>이다.

제1조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각 국의 군대를 서명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철수한다.

제3조 조선에 변란이나 중대 사건이 일어나 파병을 할 경우 먼저 상대방에 통보한다. 이후사건이 진정되면 동시에 철회하고 주둔하지않는다.

- 톈진조약 中


위와 같이 <톈진조약>이 이뤄지면서 일본군은 인천항에서, 청군은 마산포에서 각각 철수했다. 하지만 후에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면서 양국은 제3조에 의거해 조선에 군대를 파병하게 되고, 이는 청일전쟁으로까지 발발되는 원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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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혀가는 정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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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전쟁
 


조선의 내정 간섭을 시작한 일본
1894년 2월 전라북도에서 ‘반외세’ ‘반봉건’을 외치며 동학 농민들이 봉기했다. 조선은 동학농민군에게 전주성을 점령당하자 청에 파병요청을 했고 <톈진조약>을 근거로 일본 또한 조선에 군대를 출동시켰다.

그러자 조선 정부와 농민군은 청·일의 파병을 막기 위해 전주 화약을 맺고 농민군은 해산했다. 하지만 파병을 하면서 전쟁을 결심한 일본은 조선에서 군대를 해산시키지 않았고 청국에 청일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선 내정 개혁안을 제안했다. 이는 청나라가 거절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함이었다.

일본은 청나라가 공동 내정 개혁안을 거절하자 조선에 단독으로 강요했고, 경복궁을 불시에 점령하면서 청나라에 선전포고를 감행했다. 일본은 조선에 대해 ‘보호국화’로 결정하고, 내정간섭을 위해 <조일잠정합동조관>을 체결했다.

1. 경성-부산, 경성-인천 사이에 일본은 이미 군용 전신선을 설치했으므로 지금의 형편을 참고해 조항을 협의·결정하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1. 앞으로 양국의 관계를 친밀히 하고 무역을 장려하기 위해 조선은 전라도 연안에 통상 항구를 한 곳 개항한다.

1. 올해 7월 23일 대궐 근처에서 일어난 양국 군사의 우연한 충돌에 대해 양국은 서로 추궁하지 않도록 한다.

1. 일본 정부는 조선이 독립·자주의 업을 성취할 것을 도왔으므로 앞으로 조선의 자주독립을 견고히 하는 것에 대해 두 정부가 관리를 파견하고 협의하도록 한다.

- 조일잠정합동조관 中

총 7항으로 구성된 <조일잠정합동조관>은 일본의 내정 개혁 권고와 경부·경인 철도부설, 전신선, 통상항 추가 개항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그러면서 일본은 김홍집을 필두로 해서 갑오개혁을 통해 내정 간섭을 시작했다. 1차 갑오개혁 당시 일본은 청일전쟁 중이었기에 간섭이 적었으나 2차 갑오개혁에서는 망명 중이던 박영효를 귀국시켜 영향력을 강화시켰다. 하지만 3차 개혁인 을미개혁에서 박영효가 다시 망명하고 김홍집과 민씨 세력이 러시아를 등에 업고 일본을 몰아내려 하면서 일본의 영향력이 쇠퇴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을미사변을 일으키면서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고, 고종의 개혁은 끝나고 말았다.

일본, 식민지화 발판을 마련하다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과 대한제국으로 남하하려는 러시아의 충돌은 불 보듯 뻔 한 것이었다. 가운데 있던 대한제국은 1904년 1월 국외중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일본이 여순항과 인천 앞 바다에 있던 러시아 함정을 급습하면서 러일전쟁이 발발했고, 하야시 공사는 고종에게 한일동맹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조약체결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본군 임시 파견대가 서울에 들어왔고 대한제국의 땅이 전쟁터가 되어버리자 국외 중립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제1조 한일 양국은 변함없는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의 평화의 확립하기 위해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를 확신하고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

제3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확실하게 보증한다.

제5조 대한제국정부와 대일본제국정부는 상호 승인을 거치지 않고는 앞으로 본 협정의 취지를 위반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을 수 없다.

- 한일의정서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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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전쟁 당시 여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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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오적의 모습. 좌측부터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외부대신 박제순
 


<한일의정서>의 내용을 보면 일본은 제1조에서 ‘확신하고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라는 표현을 통해 대한제국의 내정 간섭을 명문화했다. 의정서 체결 이후 일본이 토지권과 어업권, 황무지 개척권 등을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결국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는 대한제국을 위한 것이 아닌 일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대한제국에 대한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일본 내에서는 대한제국에 대해 합병론, 보호국론, 고문정치론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었다. 사실 <한일의정서>를 통해 일본의 보호국화가 됐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정확한 조항이 없어 열강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며 고문 정치론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통해 일본은 1904년 8월 <제1차 한일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고문 정치를 시작했다.

1. 대한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 하여 대한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1. 대한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1명을 외교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요무는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1. 대한정부는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며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

- 제1차 한일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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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 체결을 강요했던 한국 통감 이토 히로부미
 


위와 같은 조항을 통해 재정고문으로는 메가타 다네타로와 외교고문에는 미국인 스티븐스가 취임했다. 이어 군사고문에는 노즈, 경무 고문에는 마루야마 시게토시 등이 취임되면서 중요 정책에 대해 고문 정치가 실시되었고, 대한제국은 재정·외교에 대한 실권을 박탈 당하면서 사실상 일본의 속국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일본에게는 이조차도 부족했다. 러일 전쟁에서도 승리한 일본은 결국 1905년 11월 대한제국에 <을사조약>을 요구했다. <을사늑약>이라고도 불리는 이 조약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한 조약이었다.

제1조 일본국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통해 금후에 대한정부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독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관리와 백성 및 그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정부는 대한정부와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책임지며, 대한정부는 이후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격을 띤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 을사조약 中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된 <을사조약>은 일본의 삼엄한 경계 아래에서 진행됐다. 고종은 여러번에 걸쳐 할 수 없다고 했으나 고종이 참석하지 않은 어전회의에서 이토는 대신 한 명 한명에게 물어보며 찬성할 것을 요구했다. 참정 대신이었던 한규설은 조약 체결에 끝까지 반대했지만 일본 헌병에 의해 회의장 밖에 끌려나가 감금을 당했다. 결국 8명의 대신 중 학부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군부대신 이근택,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등 5명이 찬성하면서 다수결에 의해 조약은 체결됐다. 이 조약에 찬성한 다섯 사람을 가리켜‘을사오적(乙巳五賊)’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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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국치 후 일장기가 걸린 근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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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병합조약
 


나라를 빼앗기다
<을사조약(을사늑약)> 체결 후 일본은 빠르게 대한제국을 장악해갔다. 고종은 <을사조약(을사늑약)> 체결 후 국제사회에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일본 몰래 헤이그특사까지 파견했으나 국제사회는 이미 일본과 손을 잡고 있었다. 이에 일본은 헤이그특사의 책임으로 고종을 강제퇴위시켰고, 순종이 즉위한 4일 후 ‘정미7조약’이라 불리는 <한일신협약>을 체결한다.

<한일신협약>을 통해 일본은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 해산시켰고, 사법권과 행정권, 관리 임명권까지 다 빼앗았다. 게다가 외국인 고문까지 폐지하면서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할 때까지 ‘차관정치’를 실시했다.

그러다 1909년 10월 이토 히로부미가 암살당하자 일본 내에서는 병합을 해야한다는 강경론이 퍼졌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와 영국 등서양 열강으로부터 병합에 필요한 승인을 얻으면서 국제적인 조건을 갖췄다.

그러면서 일본은 1910년 6월 대한제국의 경찰권까지 뺏었고, 치안확보를 이유로 일본의 헌병대를 늘렸다. 7월 23일 데라우치가 제3대 통감으로 부임하면서 총리대신인 이완용을 8월 16일에 통감관저로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병합조약>을 전달했고, 이완용은 이 조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 조항에 열거한 양여를 수락하고 한국을 완전히 일본 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한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앞의 병합의 결과로서 완전히 한국의 시정을 담임하고 그곳에서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하며 또 그들의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 한일병합조약 中

1910년 8월 22일에 발표된 <한일병합조약>은 <경술국치조약><일제병탄조약>으로도 불린다. 총 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 조약의 대부분은 황족과 친일 인사에 대한 신분 보장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미 러일전쟁 이후 체결됐던 조약들을 통해 일본은 내정 전반은 물론 물리적인 경찰권까지 빼앗았기 때문이었다.

이 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고, 땅과 사람은 있지만 주권이 없는 시대가 시작됐다. 일본은 제6조를 통해 한국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해 보호를 한다고 했으나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이라고 했기에 식민지 지배 법규를 따르는 일본제국 ‘국민’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인정을 했다. 결국 식민지 지배를 받아들여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았던 이들은 ‘불량선인’이라 하여 일제의 탄압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일본은 약 40년에 걸쳐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다. 처음에는 국제 사회를 알지 못했던 ‘무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된 일이었으나 나중에는 ‘을사오적’과 같은 자들도 나타나면서 우리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게 됐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 곧 빛을 되찾았지만 과연 그 빛을 ‘온전한 빛’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도 일본은 우리에게 ‘수출규제’라는 이름 아래에 경제적인 침해를 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100여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의병’과 ‘독립군’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킬것인지,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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