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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인정하는 평화의 답

DPCW 10조 38항


글.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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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8일 오후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9・18 평화 만국회의 4주년 기념식’에 HWPL국제법 제정위원들이 경기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전쟁은 시대에 뒤진 적절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전 세계는 한 몸처럼 행동해야 하고, 세계 각 부분을 자기 몸 다루듯 다뤄야 합니다. 갈등은 언제나 있지만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쓰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입니다. 새로우면서도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화해의 정신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 달라이라마


티베트의 종교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말한 평화를 이루는 새로우면서도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방법, 그것은 인류가 오랫동안 원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화 세계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평화를 이룰 방법은 정녕 없는 건가’라는 질문만 되뇌게 한다. 이 질문에 평화를 이루는 확실한 답을 제시한 이가 있으니 바로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UN 공보국(DPI)에 등록된 국제 평화 NGO인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이만희 대표다.

이 대표는 어느 누구를 만나든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한다. “이 세상에는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고 노벨평화상을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허나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고생스럽게 평화의 일을 하느냐면 제게는 ‘평화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가 제시하는 평화의 답은 간단명료하지만 획기적이다. ‘전쟁종식 국제법 제정’과 ‘종교대통합’ 그리고 ‘평화교육’이 그가 제시한 평화의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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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L 이만희 대표가 지난해 9월 17일 오전 인천 송도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9·18 평화 만국회의 4주년 기념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놀라운 실행력에 세계가 감동하다
이 대표는 확실한 평화의 답을 가지고 국경, 인종, 종교를 초월한 전 세계적인 평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지난 2013년 인류 최초로 ‘세계평화선언문’을 발표하고 지구촌 25바퀴를 돌면서 각국 전·현직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만나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법 제정을 약속했고 각국의 각 종교지도자와 단체장들을 만나 협약했다. 2014년 9월 18일에는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만국회의’를 열고 전쟁종식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법 제정’을 선언했다. 이듬해인 2015년 9월 18일에는 만국회의 1주년을 맞아 ‘HWPL 국제법 평화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전쟁종식이 가능한 국제법안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평화위원회는 국제법 협회 영국 런던본부 부의장인 카말 호세인을 비롯해 미국, 영국, 아일랜드 등 16개국 21명의 국제법 석학, 법학교수, 대법관 등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출범 후 6개월 동안 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 10조 38항’을 탄생시켰다. 국제법 제정 선언 약 2년 만인 2016년 3월 14일 HWPL은 인류의 오랜 숙원이었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법안이라 할 수 있는 ‘DPCW’를 공표해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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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8일 열린 제5차 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 HWPL 국제법제정위원회는 2016년 3월 14일 DPCW를 제정 공표했다.
위원회는 매년 DPCW의 국제사회 지지방안을 모색해 실행하고 있다.(HWPL제공)
 

저명한 국제법 전문가로 구성된 평화위원회가 ‘세계평화선언문’을 골자로 기존 국제법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해 완성한 DPCW는 전쟁을 완전히 종식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류 공동의 목표 평화를 위한 법안 DPCW가 공표된 ‘3월’은 그러한 의미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지구촌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실행력과 구속력 갖춘 법안 ‘DPCW’
UN헌장을 바탕으로 한 DPCW는 총 10조 38항으로 구성됐으며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무기를 점진적으로 해체하거나 폐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조항들을 살펴보면 먼저 제1조(4항)는 ‘무력의 위협 및 무력사용 금지’에 대한 내용이다. 국가는 국제법이 허용한 이외의 어떤 경우에도 무력행사를 삼가고 침략을 국제범죄로 간주하는 게 핵심이다. 제2조 ‘전력(5항)’은 군비 축소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공익적 용도 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전력이란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총체적 역량을 뜻한다. 여기에는 군사무기 체계, 장비, 조직, 전술교리, 군사훈련, 기반시설이 망라된다. 제2조는 국제인도 법 규범에 맞지 않는 무기들을 해체 및 폐기하고 무기제조 시설들은 인류에게 유익한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3조 ‘우호관계 유지와 침략행위의 금지(7항)’는 민족 자결권 보장 및 무력행사를 금지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경(3항)’에 관한 제4조는 모든 국가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타국의 기존 국경선을 침범할 목적, 혹은 국제법과 상반된 방식으로 영토 및 국경 분쟁 등의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단으로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갈 의무를 갖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 국가는 국가 및 국가단체, 국가조직, 무장단체 또는 외국단체나 외부조직이 그 어떤 형태로든 타국의 주권, 정치적 독립 영토 보전에 반하는 침략 행위를 선동, 기획, 준비, 개시 또는 지시하는 것을 삼갈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타국의 국경선을 침범하는 무력의 위협이나 타국의 주권, 영토 보전에 반하는 침략 행위를 삼갈 것을 권고하는 조항이다.

제5조는 ‘자결권(5항)’이다.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식민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민족이나 집단의 일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고유한 삶의 방식을 누릴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 조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이 마칠 무렵 강대국들이 진행한 한반도 분할은 자결권을 침해한 명백한 범죄행위다. 또 외부 요인으로 분단된 민족 국가에 해당되는 대한민국의 경우 주변 강대국들은 남한과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게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자결권을 갖고 스스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DPCW의 자결권을 바탕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6조는 ‘분쟁의 해결(2항)’이다. 국가 간의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들은 국제사법재판소, 기타 사법기구, 지역 사법 제도 등 평화적 수단을 통해 혹은 중재, 중개, 조정 또는 기타 분쟁해결 대안 등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국제 분쟁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들은 사법기구가 내린 판결이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해야한다는 것과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2항에 의거,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보 없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 관할을 수락할 것을 권고 받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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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HWPL은 2016년 3월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을 공표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국제사법재판소 심리 중인 재판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주요사법 기관으로 국제 분쟁의 법적 해결을 위해 설치된 기관이며 국제법을 적용해 심리한다. 재판관은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전원 국적이달라야 하며 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선출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9월 17일 UN에 가입함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당사국이 됐다.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고 이는 당사국에만 미치며 사건은 1심으로 종결된다.

판결에 대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재판관은 개별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판결은 최종적으로 상소할 수 없다. 단,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상의 조건에 합치하는 경우 판결의 해석 또는 재심의 요청은 가능하다. 제7조는 ‘자위권(2항)’에 관한 내용이다. 일국(一國)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UN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본 선언문의 어떠한 규정도 자위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자위권은 자국이 외국으로부터 무력으로 침해당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자국 영토 외에 공해나 상공에서도 공격받을 경우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국제법상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2항에는 자위권 행사에 있어 국가들이 취한 조치는 즉시 UN 안보리에 보고되어야 하고 이러한 조치들은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UN헌장에 의거한 안보리의 권한과 책임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2014년 7월 1일 일본은 주변 국가나 우방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는 것으로 여기고 전쟁에 개입하는 내용의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법을 통과시켰다.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자 전범국가로서 국제법상 군대를 창설하지 못하는 일본이 다른 국가에서 벌어진 전쟁에 군대를 보낼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러한 일본에 대해 미국은 환영 성명을 발표했으나 중국은 “일본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쳐서도 안 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해
서도 안 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없는’ 전범국가의 족쇄를 벗고 국제 분쟁에서 무력행사의 명분을 확보하고 군비확장을 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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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2.시리아 내전 중 폭격으로 폐허가 된 집 3.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집회에서 학생들이 일본 집단적 자위권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뉴시스) 4. UN난민기구 발표에 따르면 전쟁, 폭력, 박해 등의 이유로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의 수가 2017년 기준 6850만 명을 육박한다.
 


또 ‘자위권’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그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됐다. 미국은 합리적 침략이라는 명목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으나 그 결과는 난민 150만 명을 양산하고 민간인들이 폭격에 의해 희생당하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UN헌장에는 전쟁이 위법이며 이를 위반한 국가에 대해서는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는 국제법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없기에 UN이 존재해도 전쟁을 없앨 수도,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자국을 보호하지만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양날의 검 같은 자위권은 꼭 필요한 권리지만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HWPL은 DPCW 제5조 ‘자위권’이라면 평화롭게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8조는 ‘종교의 자유(3항)’다. 종교의 다양성을 존중해 평화를 보존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2항에는 국가들은 종교 또는 신념에 기초한 차별을 근절하는 기본적 인권의 이행과 보호를 위한 제도들을 활성화시키고 동참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타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정부, 단체 혹은 개인이 종교를 이용하는 것을 삼가고 또한 금지시켜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이러한 제도들은 사법절차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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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에서 폭탄을 피해 동굴에 마련된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시리아 어린이들 모습(뉴시스)

 

지난해 11월 가톨릭 계열 비정부기구 ‘고통받는 교회 돕기(Aid to the Church in Need, ACN)’가 발표한 <전 세계 196개국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중국, 인도, 니제르, 미얀마 등 21개국에서 종교적 박해 사건이 발견됐다. 같은 기간 알제리, 터키, 러시아 등 17개국에서는 종교적 차별 행위가 보고됐다. 마르크 퍼마지 ACN 프랑스 지부장은 “세계 38개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두 나라인 중국과 인도에서 상황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소수에 대한 이런 적대감은 공격적인 초국가주의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라며 “유럽에서는 종교적 증오에 자극받은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198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왔으나 많은 사람이 숨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종교의자유를 침해하며 목숨까지 잃게 하는 ‘강제개종교육’과 같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제도에 사법절차를 포함한다는 것이 제8조 ‘종교의 자유’의 골자다.

2011년 내전 발발 후 ‘분쟁으로 아동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 1위(2016년 기준)’로 꼽힌 시리아는 현재 8년 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한 보고서 <시리아 위험 지역에서 온 목소리(Voices from Syria’s Danger Zones)>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 기준으로 매일 최소 37명의 민간인이 폭발성 무기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여년간 시리아에선 내전으로 인해 35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또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집과 재산을 잃었다. 이러한 전쟁의 원인은 다름 아닌 ‘종교’였다. 오늘날 종교 갈등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쟁의 80%를 차지할 만큼 평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됐다. 이와 관련해 제9조에는 ‘종교,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3항)’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폭력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며 종교가 전쟁의 씨앗이 되는 것을 억제하는 결정적인 조항으로 꼽힌다. 그 이유는 종교의 추방 및 폐쇄 규정을 담았기 때문이다. 제9조 3항에 따르면 폭력적인 종교 극단주의가 평화공존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인식하며 국가들은 종교라는 미명 하에 집단적이고 광범위한 폭력행위(분쟁)를 저지르거나 가담하려고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성실히 취해야 한다. 극단적인 경우 그러한 조치들은 일국의 영토보존 및 정치적 독립에 배치되는 폭력행위(분쟁)를 저지르는 신앙단체(종파 혹은 숭배 집단 등)의 추방 및 폐쇄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규정했다.

이만희 대표는 “세계평화를 진정 이루고 싶다면 종교를 먼저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종교의 본질은 평화”라고 강조했다. HWPL은 종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 세계 모든 종교가 가장 믿을만한 경서를 기초로 제시해 종교가 하나되는 ‘종교대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종교연합사무실’을 개설해 경서비교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며 서로의 종교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함께 배워가고 있다. 이를 통해 종교로 인한 전쟁이 아닌 종교가 화합과 평화로 하나가 되어 상생의 길로 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HWPL은 현재 128개국 219개소 종교연합사무실을 운영 중
이다.

마지막 제10조는 ‘평화문화의 전파(4항)’에 관한 내용이다.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 평화 정신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평화정신은 평화문화를 통해 탄생하고 양성되므로 각국은 평화문화 전파 발전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평화문화로 유소년을 교육해 차세대 평화의 사자들을 길러내는 일은 지구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HWPL은 ‘평화교육’을 통한 평화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평화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교사를 양성하며 평화수업을 개설해 학생을 깨우치고 평화의 가치와 정신을 가진 시민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이스라엘, 필리핀, 미국, 코소보 등 10개국 140여 개 교육기관과의 MOU(업무협약)를 체결해 초·중·고뿐 아니라 대학교에서 HWPL 평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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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3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루 말라야대학교에서 열린 종교간 화합 컨퍼런스. (제공 HWPL 종교연합사무실)
 


DPCW 실효성에 전 세계가 찬사
DPCW의 실효성을 인정한 세계 정치지도자와 종교지도자들은 이 법안이 UN에 상정돼 국제법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DPCW가 전쟁을 종식하고 세계평화를 이룰수 있는 확실한 ‘평화의 답’이라는 것에 모두가 공감했기 때문이다. 에밀 콘스탄티네스쿠 전 루마니아 대통령은 “DPCW로 전쟁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없애고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보 요시포비치 전 크로아티아 대통령은 “전쟁종식과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잘 정리된 문서인 DPCW를 국제 사회에 더 적극 알려야 한다”며 “각국 대통령에게 적극 이를 알린다면 UN상정도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팔 슈미트 헝가리 전 대통령은 “DPCW를 모든 국가가 채택하는 것이 가족의 안전과 국가들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DPCW에 모두 서명을 해서 채택되기를 마음 깊이 소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법 제정 이유에 대해 HWPL 이만희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옛날 것이 완전하다면 다시 만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전 것)으로는 도무지 이 세상에 전쟁을 종식할 수 없으니 조항을 만들어서 해야 하고 다시는 이것을 고치지 않아도 될 만큼 영원한 국제법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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