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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평화

세계대전과 국제기구의 역사


글.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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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사진출처: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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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차 만국 평화회의(사진출처:위키백과)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했던가.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 전쟁과 분쟁 속에서 서로 죽이는 일을 반복해 왔고 다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등 전쟁기술은 날로 발전했다. 전쟁에는 끔찍한 파괴와 살상이 뒤따른다. 그중에서도 무고한 생명의 희생은 전쟁의 가장 잔혹한 면모라 할 수 있다. 이 참혹한 전쟁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인류는 늘 평화를 원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끊임없이 있었다. 전쟁은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알기에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가 간의 동맹이나 연합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많은 국제기구가 생겨났다. 그러나 세계평화를 이루기엔 역부족이었다. 지구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전쟁은 계속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초의 만국 평화회의‘ 헤이그 회담’
제국주의 열강의 대립이 격렬했던 19세기 말.
세계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치열한 군비 확장경쟁 속에서 불안감이 지속됐고 이는 여러 군사적 충돌로 이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러시아의 차르였던 니콜라이 2세의 제안으로 1899년과 1907년 두 차례에 걸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세계 평화 도모를 목적으로 만국평화회의 일명 ‘헤이그 회담’이 열렸다.

1899년 5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열린 제1차 회담에는 유럽 제국(터키를 포함)을 비롯해 청나라, 일본, 멕시코, 페르시아, 미국 등 26개국이 참가했다. 이 회의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이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약을 맺고 상설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네덜란드 헤이그 본부에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 tof Arbitration, PCA)가 설립됐다. PCA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국제분쟁 조정기구로 한국을 포함해 현재 121개국이 가입돼 있다. PCA는 국제사법재판소(ICJ, 1946년 설립), 국제형사재판소(ICC, 2003년 설립) 등 국제적인 사법기구들이 있는 헤이그 평화궁 내에 있다. 제1차 회담은 군비제한을 주요 의제로 토의하고 국제분쟁의 평화적 처리와 방법에 대한 연구를 부수적 의제로 채택됐다. 군비 축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과도 없었지만 ‘국제분쟁의 평화적 처리협약’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1864년 8월 22일 제네바조약의 원칙을 해전에 응용한 조약’ 등 3개 조약과 ‘폭발물 투하금지선언’ ‘독가스사용금지선언’ ‘덤덤탄 금지선언’의 3가지 선언이 총 32개국이 서명한 가운데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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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특사(왼쪽부터 이준, 이상설, 이위종 열사, 사진출처:위키백과)
 



제2차 회담은 1907년 6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제안으로 소집됐다. 44개국의 대표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회합, 군비 축소와 평화 유지책을 협의했다. 제2차 회담은 1899년의 제1차 회담 일부를 수정하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고자 열렸다. 총 44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제2차 회담은 분쟁의 평화적 처리와 전시법규의 제정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해상 전쟁에 대한 규제가 추가됐다. 하지만 주요 의제였던 군비 축소는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제1차 회담 때의 군비제한을 위한 국제협정 체결에 대해 요청만 되풀이했을 뿐 큰 성과는 보지 못했다. 헤이그 회담 조약 내용은 안타깝게도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깨지게 됐다. 그러나 헤이그 회담은 평화를 향한 인류의 노력에 대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평화를 목적으로 개최된 최초의 국제회의였다.

헤이그 특사 사건
헤이그 회담이 ‘평화회의’라는 이름과는 달리, 제국주의 열강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회의였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인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더 뚜렷해졌다.

1907년 제2차 헤이그 회담이 열리자 고종은 사절단을 파견해 대한제국의 실상과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했다. 세계 여론에 호소해 일본의 침략을 막고자 한 것이다. 고종은 친서를 주며 이상설, 이준, 이위종 세 사람을 헤이그로 보냈다. 그러나 ‘영일동맹’을 맺은 일본과 영국의 방해로 입장이 거부됐고 미국, 프랑스, 중국, 독일 등 각국 대표들에게도 협조를 구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로 인해 울분을 참지 못하던 이준 열사는 얼마 후 헤이그 숙소에서 순국했다. 헤이그 회담 특사 사건은 국제사회에 대한 공법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근본 문제를 가장 먼저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평화회의를 막은 제1차 세계대전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헤이그 회담은 더 이상 열리지 못했다. 19세기 인류사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시대였다. 자신들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무자비한 폭력을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민족의 숨줄을 잇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나라들도 있었다. 그만큼 인류의 고통도 처절했다. 4년간 계속된 제1차 세계대전은 당시 유럽의 여러 나라가 제국주의 정책을 펴면서 서로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시작이었다. 식민지 쟁탈전은 크게 두 세력의 대결로 압축됐다. 독일의 팽창에 위기를 느낀 프랑스, 러시아, 영국은 삼국 협상을 체결했고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는 삼국 동맹을 맺었다.

두 세력은 발칸반도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청년에게 암살당하는 일명 ‘사라예보 사건’이 터지자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 왕국에 선전 포고를 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에 불이 붙게 된다. 프랑스, 러시아, 영국은 세르비아를 지원했고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지원했다. 곧 이 동맹 관계에 따라 전선이 형성되면서 유럽 전체는 전쟁터가 되고 말았다. 제1차 세계대전에는 그동안 축적된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무기들이 다양하게 등장했다. 장거리 대포, 전차, 기관총, 수류탄, 저격용 소총, 독가스, 전투기, 잠수함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새 무기들은 더 많은 사람을 더 짧은 시간에 죽이기 위해 다량으로 만들어졌다. 희생자도 그만큼 늘어났다. 전사자는 약 900만 명에 육박했고 부상자는 약 2200만 명에 이르렀다. 민간인 희생자도 약 1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전쟁은 독일이 항복하면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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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대전 당시 솜 전투 포격전의 여파로 파괴된 마을(사진출처: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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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영국 항공전(제2차 세계대전), 우) 아돌프 히틀러(사진출처:위키백과)
 



더 큰 전쟁을 부른 베르사유 조약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승전국(연합국)과 독일, 오스트리아 등 패전국(동맹국) 간의 평화조약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일명 ‘파리평화회의’라 불리는 이 회의는 1919년 1월부터 1920년 1월 21일까지 약 1년간 진행됐고 독일의 해외식민지 반환과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등의 독립, 국제연맹 창설 제안 등의 성과가 있었다.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전후 처리 방안의 하나로 전쟁 방지를 위한 14개조 평화 원칙을 발표했다. 14개조 원칙에는 비밀외교 폐지와 자기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민족 자결주의’가 담겨있다. 윌슨 대통령은 미국 의회 연설에서 14개조 원칙을 발표하며 “특정한 정부의 이해관계에 기초해 비밀 협정이 체결되고 예상치 못한 순간 세계 평화를 어지럽히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연설했다. 이 원칙은 전 세계 민족에게 독립의 희망을 불어넣었고 한국에서는 3·1 독립운동이 촉발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민족 자결주의는 실현되지 않았다. 사실상 파리평화회의는 승전국의 입
장에서 패전국과의 종전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했고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해당됐다.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오스만튀르크 제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돼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핀란드 등은 독립국이 됐다. 승전국이었던 영국은 약속한 아랍 독립을 극히 제한했고 인도에 약속한 자치를 끝내 허용하지 않았다. 연합군으로 참전해 승전국 입장이었던 일본도 한국을 놔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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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항복 문서 서명 당시 사진(사진출처:위키백과)
 



파리평화회의 결정에 따라 1919년 6월 28일 파리 근교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연합국과 독일 제국 간의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면서 마침내 제1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종결됐다. 베르사유 조약 제1조에 의해 새로운 국제 평화 기구인 ‘국제연맹’이 탄생했다. 이것으로 인류는 모든 전쟁이 끝나고 태평성대가 올 것으로 기대했다. 평화를 갈구하는 인류의 희망과는 달리 이 평화를 위한 베르사유 조약은 훗날 화근이 됐다. 평화를 보장하기는커녕 제2차 세계대전을 부른 주요 요인이 됐다. 이 조약에 의해 독일은 막대한 영토적 손실과 인구 감소를 감수해야 했다. 독일은 1871년 가져갔던 알자스-로렌을 프랑스에 돌려준 것은 물론 1320억 마르크라는 천문학적인 징벌적 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독일의 모든 식민지도 승전국들이 나눠 가졌다. 독일 전체 영토의 15%가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신생국 폴란드에 넘어갔다. 독일 국민들은 이 조약으로 심한 모욕을 느꼈을 뿐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당했다.

1933년 총선에서 승리해 독일 총리  가 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대놓고 베르사유 조약을 어겼다. 뒤늦게 연합국도 문제를 인식해 배상금 규모를 줄여줬지만 히틀러는 아예 배상금 지급을 중단했다. 베르사유 조약이 제한한 군병력을 대폭 늘린 것은 물론 보유가 금지됐던 군함과 비행기 등 무기도 다량 확보했다. 베르사유 조약에서 모욕감을 느꼈던 독일인들은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히틀러의 재무장을 지지했다. 결국 베르사유 조약의 미숙함이 유례 없는 재앙을 낳았다. 히틀러는 1939년 9월 1일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시작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연맹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붕괴됐다. 국제연맹은 베르사유 조약을 거부한 독일뿐 아니라 일본의 만주 침략과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략도 막지 못했다. 국제연맹은 평화를 교란하는 국가를 제재할 무력적 힘이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유럽, 아시아, 태평양,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쟁이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중심으로 한 주축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싸움이었다. 군사동맹 조약을 맺은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 각기 허황한 망상에 사로잡혀 세계정복을 꿈꿨지만 결국 연합군에 패했다. 참가국은 연합국 49개국, 동맹국 8개국이었으며 중립국은 스위스 등 6개국에 불과할 정도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끌어들인 전쟁이었다. 동원병력 약 1억 1000만 명, 전사자 약 2500만 명, 민간인 희생자 약 3000만 명으로 당시 전 인구의 1/10 정도가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전쟁과 상관없는 민간인들의 피해가 매우 컸다. 전쟁 기간 일본은 1937년 중국 침략때 난징 등에서 대학살을 감행하면서 난징 시민을 무자비하게 살해했고 포로 학살 등 여러전쟁 범죄를 저질렀다. 독일은 ‘인종 청소’라는 이유로 수백만 명 이상의 유대인과 집시를 학살했다. 미국은 1945년 일본의 수도 도쿄와 그 주변 수도권 일대를 소이탄으로 대규모 폭격한 이른바 도쿄 대공습을 감행해 민간인 15만명을 살상했고 같은 해 8월과 9월 각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 공격을 감행해 약34만 명을 살상했다. 영국 공군과 육군항공대는 드레스덴 폭격과 뮌헨 공습을 감행해 각각 20여만 명을 살상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은 유례없는 재앙이었다.

국제연합의 한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인류는 평화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다. 그러한 절실함이 1945년 10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유엔)을 만들었으며 분쟁을 일으키는 나라를 제재하기 위해 국제 연합군을 창설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연맹이 규약을 어기는 나라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었던 것에 대한 보완책이었다. 유엔은 과거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엔 유엔군을 파견해 침략전쟁을 막기도 했다. 유엔은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 유엔 회의 끝에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앞장서 50개국 대표가 유엔 헌장에 서명하고 그해 10월 24일 발효됐다.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유엔의 핵
심기관이다. 유엔 헌장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5개 상임국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에게 ‘거부권’을 부여했다. 거부권은 유엔의 전신 국제연맹이 ‘만장일치제’를 실패하면서 이를 보완한 장치로 강대국들을 유엔에 묶어두기 위해 부여한 권한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거부권을 주게 되면서 5개 상임국의 입김에 휘둘릴 수 있는 문제점을 만들었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안보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있으며 어느 쪽이 침략자 인지를 규정한다. 안보리 이사회는 15개국으로 구성됐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이 영구 상임이사국이며 10개의 비상임이사국은 2년 임기·순번제로 선임된다.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유엔안보리는 주요 분쟁 발생 시 결의안 채택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 이러한 구조를 보면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는데도 안보리가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수 있다. 이에 따라 상임이사국이 주요 현안을 좌지우지하는 안보리 이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유엔 창설을 주도하고 상임이사국 중한 나라인 미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유엔 헌장을 어기며 수시로 전쟁을 일으켜 왔다. 특히 9·11테러 이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유엔의 존재를 무시하고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면서 유엔의 역할과 개혁문제는 더욱 화두가 됐다. 유엔 헌장을 무시하고 미국이 일으킨 전쟁은 오늘날 지구촌 테러 괴물이 된 IS라는 결과물을 낳았다.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유엔의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2006년 11월 21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매우 많은 나라가 있는데 안보리에는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가 전 세계를 구속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이는 타당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5개 상임이사국에만 독점적으로 부여된 거부권에 대한 비판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유엔은 시리아를 포함한 많은 이슈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유엔이 개혁되지 않는 한 국제평화와 안보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아마 실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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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총회(사진출처:위키백과)
 


구속력 있는 법안 절실
인류 역사에서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기구는 생겼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전쟁이 끝나고 그 같은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국제기구들은 분쟁과 전쟁을 막지 못했다. 최초의 국제 평화회의였던 헤이그 회담은 제1차 세계대전 앞에서 힘없이 사라졌고 전쟁의 잿더미 속에 세계 평화를 위해 창설된 국제연맹 역시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해 세계는 다시 전쟁에 휩싸이게 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또 다른 기구인 유엔이 설립됐지만 상임 이사국에 권력이 집중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전쟁과 분쟁은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과거를 돌아보면 국제기구는 국가권력에 맞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으며 강대국이 약소국을 조정하고 이득을 취하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기구는 시대마다 자국의 이익을 취하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셈이다.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가 계속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평화 실현을 위한 제대로 된 기준을 갖춘 법안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 따라서 전쟁종식과 세계평화를 위해 정확한 기준을 갖춘 구속력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책임한 전쟁은 인류를 재앙에 빠뜨린다는 뼈저린 교훈을 두 차례 세계대전을 통해 얻었고 평화는 인류가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이기에 세계 모든 나라가 인정하는 뚜렷한 기준에 의한 구속력과 실효성을 갖춘 국제법이야말로 전쟁을 종식하고 진정한 세계평화를 앞당길 수 있으리란 기대를 가져본다.